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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사업법 개정안이 4월 24일부터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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헛둘셋넷
2026-02-13 22:02 8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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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부터 ‘액상 전자담배’ 규제

10년 만에 개정된 담배 분류에 ‘유사 니코틴’이 빠지면서 전자담배 제품에 악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며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. 사진은 지난 11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한 마트 앞에 설치돼 있는 전자담배 자판기. 2026.2.11 /최은성기자 ces7198@kyeongin.com 

 담배사업법 개정안이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. 

전자담배 기기 대부분에 포함

학교와 인접해 있거나 대리구매 등 관리가 취약한 전자담배의 자판기와 무인 판매점에 대한 규제가 일반 담배판매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.

출처 https://www.kyeongin.com/article/1759082

규제해야지 얌요~~  구시렁 거릴거면  금연해라 ~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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